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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간부문에서 주고받는 ‘청렴 선물기준’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6.25 국민권익위, 민간부문에서 주고받는 ‘청렴 선물기준’ 마련한다 - 일반국민,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선물기준 마련하기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합리적인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한다. ‘청탁금지법’은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이나 금품 등의 가액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선물 등을 주고받을 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매년 명절기간마다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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