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2025.02.27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올해(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정상 참작된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제조·수입 실적 등 위반 사항과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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