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우즈베키스탄 외국인) [완료]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우즈베키스탄 외국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2MjdfMTI5/MDAxNzUxMDEwNzM2NjMw.a44nhx-UvXc6Rr5dYkbNTGQBmWrc6wmclJbyMwzjP3kg.hEXKneuLCge4b2XYO8Zeu2S_FM4kkPG8-__MB_BFLzAg.PN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2_%282%29.png?type=w2)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임원(대표자)의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증(포워딩 사업 운영) 발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주선업자란?
물류에서 화물까지 전 범위로 포워딩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싶으시다면 2건의 인허가를 행정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의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화물운송주선업자란?
관세법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이 요구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증(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2.
등록요건 국제물류 및 화물운송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자본금 법인) 3억원 개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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