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강남구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완료


[완료]강남구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완료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강남구청에 접수하여 등록증 발급이 완료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하며, 등록의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미등록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예술인 용역사업을 하실 분들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절차 1. 처리기간 및 수수료 신규등록은 처리기간 15일, 접수비 25,000이고, 변경은 처리기간 7일, 접수비 15,000원입니다. * 모든 등록증은 발급이후부턴 1년에 한번씩 구청에 등록면허세(세금)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교육이수증 기획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2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대중문화예술종합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70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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