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만든 화장품 또는 해외에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필수로 등록해야 되는데요. 요즘 전자상거래 등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려 이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조건을 갖추는 방법 및 등록 절차를 한번 설명 드리려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오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선 직접 만들거나 위탁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온 화장품을 마찬가지로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뒤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통신판매업이 아닌 오늘 설명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의 필수 인력으로는 책임판매관리자가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판매관리자를 1명 이상 필수로 두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하라면 대표자가 직접 책임판매관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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