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비전공자의 등록 준비 절차


화장품책임판매업 비전공자의 등록 준비 절차

직접 만든 화장품 또는 해외에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필수로 등록해야 되는데요. 요즘 전자상거래 등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려 이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조건을 갖추는 방법 및 등록 절차를 한번 설명 드리려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오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선 직접 만들거나 위탁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온 화장품을 마찬가지로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뒤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통신판매업이 아닌 오늘 설명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의 필수 인력으로는 책임판매관리자가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판매관리자를 1명 이상 필수로 두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하라면 대표자가 직접 책임판매관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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