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 (공통)‘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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