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다.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은 정명석은 1심에서 징역 23년 형,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형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17년 형을 확정했다.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범행장소인 월명동 수련원 내 정명석의 침실(좌)과 거실(우) (출처: 대전지방검찰청)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두 명의 여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재림예수로 인식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10년 형을 받았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인정해 23년 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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