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신천지 간부 또 무죄…증거인멸은 벌금형


방역 방해 신천지 간부 또 무죄…증거인멸은 벌금형

교인과 시설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단 신천지 총회본부 총무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함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행정서무 B씨 등 6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A씨 등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됐다.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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