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원산지 속여도 사기인데, 이단의 모략 포교 문제없다?


고기 원산지 속여도 사기인데, 이단의 모략 포교 문제없다?

법원, 신천지 상대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재차 기각 피해자 측 “이단 세뇌 이해 못하고, 종교자유 과도하게 보장” 부산 지역 신천지 지파가 문화 센터를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소 제공 법원이 최근 이단 종교의 모략 포교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를 세뇌, 기만해 사실상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이단 종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3민사부는 지난 7일 50대 A씨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모략 포교로 이단 교리에 세뇌돼 직업을 잃고 거액의 헌금을 하게 됐다는 A씨의 주장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폭력, 감금, 금전적 유혹 등 어떠한 불법적 수단으로 원고(A씨)에게 신앙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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