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 2인자 김지선... 대법원, 징역 7년 확정 교주 정명석과 일체되어 상습 성추행 방조·가담, 호화생활 누려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 2인자 김지선... 대법원, 징역 7년 확정  교주 정명석과 일체되어 상습 성추행 방조·가담, 호화생활 누려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본부가 있는 월명동 입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방조·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A씨,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단,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등 2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이 발생할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명석과 묵시적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잠옷을 주며 정명석과 함께 밤을 지내라고 지시하는 기능적 실행행위를 통해 정명석의 범행을 직접 가담하였다고 보았다.

김 씨는 JMS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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