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세월호 관련한 배상금 0원


유병언 일가 세월호 관련한 배상금 0원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의 가족들에게 수습 비용을 받기 위해 정부가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받아낸 돈이 한 푼도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보석 출소한 유혁기 (출처: 「노컷뉴스」) 지난 2015년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씨 자녀들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4600억 원을 내놓으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2020년 1심 법원은 유씨와 청해진해운에 참사의 70% 책임이 있다며 유혁기씨 등 삼 남매가 1700억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유병언 자녀들이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환수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소송이 중단된다.

한편 삼 남매와 별도로 정부가 장남 유대균씨에게 제기한 구상권 소송은 유씨가 상속권을 포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유병언 사건 일지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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