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 중이거나, 세대수를 늘려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화재보험,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누수보험 가입 시 주의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임대 다가구주택 필수보장 임대인 배상책임보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화재보험 위반건축물이 되어버린 다가구주택 보험은 가입 가이드 화재보험 정확하게 가입하세요 다가구주택 화재보험은 건물 구조, 면적, 임대가구 수, 연식 등에 따라 가입 금액, 보장 구성, 보험료, 추천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00가구 다가구주택은 보험료 얼마"와 같은 식으로 단순 견적은 어렵습니다.
혹시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면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부분을 고지하여 심사를 거쳐봐야만 가입 가능 여부, 보험료, 보장 조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의 경우 임대인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단순 견적은 의미 없습니다.
Case #1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화재보험 가입 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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