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에 다뤄진 질병 진단 확정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30일을 보장하는 1세대 실손보험 질병통원의료비 통원 면책기간, 보장 기간 계산 사례입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집 【1월 1일 특정 질병이 발생하여 이틀에 한 번씩 통원치료를 받아 2월 28일까지 30일의 통원치료를 한 경우】 30일의 일수한도가 채워졌으므로 3월 1일부터 180일 동안은 동일 질병으로는 보상 제외 【2020년 1월 1일부터 동일한 질병으로 12월 31일까지 총 10회의 통원치료를 한 경우】 일수한도 30일은 채우지 못하였지만 기간한도가 경과하였으므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80일간 면책 기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7회 통원 후 9월 1일 동일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시작한 경우】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므로 최종통원일인 2월 28일부터 면책기간 180일이 경과한 9월 1일의 통원치료는 새로운 발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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