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사망‘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60대 여성 피해자 결국 사망‘서현역 칼부림 사건’ 차에 친 여성 사망…피의자 혐의 ‘살인’으로 변경 지난 3일 발생한 ‘서현역 차량 돌진 및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피의자 최모(22) 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전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 A 씨 등 행인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
A 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 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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