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ㅇ 정부지원은 코로나19 대응하여 ①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ㅇ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양육공백 예시)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 < 지원 대상 필수 의료·방역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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