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26.6만 원(‘20) → 31.0만 원(’21)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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