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을 운영중이라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때 법정이수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법정이수교육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회원들이 가입/로그인해서 이용하는 사업을 운영중이시라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필히 받으셔야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팩스번호로, 사업장 번호로 전화가 와서 대표님을 바꿔달라고 하며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홍보하는 연락,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러가지 비용을 줄여보고자 직접 교육을 진행하려고도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경영지원팀에서 교육도 하지 않고 강제로 서명을 요구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은 받지 않은 채로 서명만 한다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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