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식 결정. 국민장과 다른점과 국장으로 장례를 치른 인물들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식 결정. 국민장과 다른점과 국장으로 장례를 치른 인물들

국가장(또는 국장)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이며, 국장과 국민장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2011년 5월에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였다.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며,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를 원칙(연장 가능)으로 하며 장례비용은 국가의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 기본적인 격식에서는 국장의 격식이 더 높고, 국장은 장례비용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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