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을 2주 연장, 9월 5일까지 적용 거리두기 연장안에서 변경된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실시중이던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은 현행 22시에서 21시로 단축 (소상공인 돈도 많이 받았는데 좀 버텨라) 오후 6시 이후 2차접종자 2인 포함하여 총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짐 (백신 인센티브 적용) 다만 금번에 적용되는 모임 제한에서의 백신 인센티브는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무조건 모일 수 있는것이 아니라, 2차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함. 그러니까 이제부터 2차까지 다 맞았으면 4명이서 뭐 할 수 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2주 연장, 4인 모임가능 백신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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