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2주 연장, 4인 모임가능 백신 인센티브 적용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2주 연장, 4인 모임가능 백신 인센티브 적용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을 2주 연장, 9월 5일까지 적용 거리두기 연장안에서 변경된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실시중이던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은 현행 22시에서 21시로 단축 (소상공인 돈도 많이 받았는데 좀 버텨라) 오후 6시 이후 2차접종자 2인 포함하여 총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짐 (백신 인센티브 적용) 다만 금번에 적용되는 모임 제한에서의 백신 인센티브는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무조건 모일 수 있는것이 아니라, 2차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함. 그러니까 이제부터 2차까지 다 맞았으면 4명이서 뭐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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