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경과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10년이 경과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본오동 에서 상가점포 한칸을 임차해 1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계약 만료일인 12월 31일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권리금이라도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일한 점포에서 10년 이상 영업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영업기간 10년 초과 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는 것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 규정은 별개로서, 임차인은 총 영업기간이 10년을 초과했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점한 이후 10년 이상 영업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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