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주택을 상가로 개조해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5년 전 계약 체결시 임대차 종료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는커녕 권리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한 거 아닌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 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 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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