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2년 9월 20일 보증금 3000만원과 월차임 200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2024년 9월에 월차임을 250만원으로 증액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한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증액에 대한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고 그 내용은 양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 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5%)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의 5% 초과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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