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0년 12월 최초 2년 계약하였고, 계약 기간 중 3개월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나, 곧바로 밀린 월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다시 2년으로 재계약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연체가 없었는데, 2024년 10월 저의 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과거의 3기 차임연체 사실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합니다. 과거의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나요?
A.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그 취지는,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 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 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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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4년 전 3개월분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