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 부동산 개설등록 가능?


가설건축물에 부동산 개설등록 가능?

Q.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 건축되어 사용 승인된 가설건축물(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 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임)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 함) 제13 조제1호나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A. 먼저 「건축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 의 건축허가나 축조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 록 하면서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양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 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도 건축물대장의 생성에 있어서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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