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요구한 임차인의 해지


갱신 요구한 임차인의 해지

2020년 1월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종료 2개월 전 임차인 으로부터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기존 금액으로 2년 더 있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갱신요구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해지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은 갱신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차는 갱신되고, 갱신된 임대 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후 양 당사자가 계약기간 2년을 합의했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는 2년 재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계약의 갱신 요구가 있고, 임대료 동결 등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묵시의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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