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에 2년 계약을 하고 양품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이 팔렸다면서 이번에 만기가 되면 갱신을 못해주니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이 매매되면 임차인은 조건 없이 명도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계약서대로 나가야 합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입점일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시에 임차물 명도의 특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서에 “건물이 매매되면 임차인은 조건 없이 명도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라는 법 조항(동법 제15 조)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원문링크 : 건물이 팔리면 조건 없이 나간다는 특약은 유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