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빼가기도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가?


손님 빼가기도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가?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던 중 타 공인중개사가 알선한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된 언행을 하며 기다리라고 하여 매도인에게 확인결과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brunabranco,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호의 규정에는 중개 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 등은 동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동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있는 사법관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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