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계약서 대서, 대필 자격은 변호사와 행정사에게만 부여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법 제 109조 행정사법 제2조가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중개사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를 내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26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을 허용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을 기간을 연장해서 계약서 대필을 한다면 대필료를 내게 되는건가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본건의 경우에 대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사법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덧, 이제 낭만은 씨가 마름. 재계약 연장계약 몇푼 받고 호의로 하다가 좆되는 세상이 되버림.
안하니니까 좀 들고오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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