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급여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예금, 펀드는 물론 ETF나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면서 납입-운용-인출 단계별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대상 :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는 물론,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 또한 과세를 미루었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에 과세하므로 그만큼 운용기간동안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실제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40%) 감면받고,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에 대해선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개인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1.

퇴직금을 납입하면, 퇴직소득세까지 입금되어 투자원금으로 운용됩니다. 02. 여유자금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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