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성관계한 양양군수 징역 2년 선고


민원인과 성관계한 양양군수 징역 2년 선고

민원인과 성관계를 하고 뇌물까지 받은 양양군수 김진하가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 법원 판결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종헌)는 6월 26일,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법원 판결 이유 재판부는 “양양군수를 세 번 연속으로 지낸 정치인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렸으며, 죄책이 무겁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고,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 없이 변명만을 반복했다” 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행정직은 물론, 선출직 신분상 직에서 바로 물러나게 됩지만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습니다. 3.

범행 경위 김 군수는 2021년부터 민원 해결 대가로 약 500만 원 현금과 고가 안마의자를 받고, 해당 민원인과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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