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과 성관계를 하고 뇌물까지 받은 양양군수 김진하가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 법원 판결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종헌)는 6월 26일,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법원 판결 이유 재판부는 “양양군수를 세 번 연속으로 지낸 정치인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렸으며, 죄책이 무겁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고,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 없이 변명만을 반복했다” 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행정직은 물론, 선출직 신분상 직에서 바로 물러나게 됩지만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습니다. 3.
범행 경위 김 군수는 2021년부터 민원 해결 대가로 약 500만 원 현금과 고가 안마의자를 받고, 해당 민원인과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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