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n.news.naver.com 뉴스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에 김혜경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김혜경씨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때에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 ·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수행비서인 배모씨가 김혜경씨의 묵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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