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행정청이 말도 안되는 업무처리를 해서.
그것으로 개인(국민)이 피해를 본 경우에 청구하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비용이 무료임 보통 60일 이내에 빠르고 신속하게 결정이 됨 행정청을 구속함(결정에 맞게 행정청이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 행정청은 행심위에 대한 결정을 불복할 수 없음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입니다. 징계 처분, 과태료 처분, 정보공개 처분 등 정지, 취소, 부과, 불합격, 거부, 조치 등 어떠한 통지서를 기반으로 통지(처분)를 한 경우가 모두 포함됨 행정심판을 청구하다.
건강도 안 좋고 분쟁과 다툼을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어떠한 조치를 행하기전에) (항상 상대방에게 몇 번의 설득과 기회를 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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