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 당선자 결정 방식(대표제) > 1. 다수대표제 1) 단순다수대표제(상대다수대표제) 선거구에서 유효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투표율 1위가 당선) 2) 절대다수대표제 (1) 상대다수대표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과반수나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 (2) 과반수나 일정 수 이상의 투표수에 도달하기 위해 반복적인 투표를 해야 해서 시간적, 비용적 낭비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는 결선투표제, 선택투표제 등이 고안됨 (3) 결선투표제 과반수의 투표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후보자에 대해선 재투표를 실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 (4) 선호투표제 선호의 순위를 표기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표를 이양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 2.
비례대표제 1)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이 배분되는 제도(투표가치의 등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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