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2021. 9. 15.)


일기장(2021. 9. 15.)

너무 기분이 좋다. ^^*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서울법대 출신의 30년 넘는 경력의 변호사...

결과적으로 승소하였다. 아무리 능력과 경험이 줄충한 법률전문가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승소를 위해서(법률대리인으로써 당연한 행동인건 이해한다.)

법리적으로 아무리 유리하게 해석하고 꼬아내더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실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 솔직히 대응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지만...

(소송 당사자가 오히려 남의 일마냥...안 싸워서 혼자 죽어라 싸움...ㅠ.ㅠ..)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러한 억울함 등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와 절차가 제공되고, 그러한 억울함 등이 다른 기타 상황과 요소가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재판부에 의해 판단되는, 이러한 사법시스템이 존재하고 실제로 원만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족하다.

승소의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누구든지 억울함을 호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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