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혼 > 1. 협의이혼 1) 절차 (1) 당사자 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가정법원 이혼에 관한 안내 - 이혼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원 이혼의사 확인 (3) 이혼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신고 - 창설적 신고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음 2) 내용 (1) 이혼숙려기간제도 - 양육하여야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 양육하여야할 자가 없는 경우 1개월 (2)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 가능함 (3) 양육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4)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함(상속 등) 2.
재판상 이혼 1) 재판상 이혼의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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