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갑, 신발 등을 차량 내에서 절도한 절도범이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이 확정되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른채로..
(아무 연락도 없었음..) 약 3년만에 해당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절도범이 금전이 없고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회복은 따로 민사소송으로 하라는..(??) 안내를 해주셔서...
민사소송으로 300만원을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사건진행내역 보통 절도로 징역을 살 정도라면..
배째라(?)를 시전하거나 주거지도 불분명하여 소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되어 그냥 마음 넉넉히 잡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냅뒀는데...
(훔쳐간 돈 받을 생각없으니~ 확정판결만 받으면 된다는 심정...^^;;) 의외로 절도범이 바로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약 1달걸렸네요.
^^;;(우리나라 소송상의 문제점인듯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립니다..ㅎㅎ) 소장을 받은지도 모르고 있었으나..(신경 쓰기도 싫음..ㅎㅎ)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절도범이 ...
원문링크 : 절도범 민사소송2(피고 소장송달. 합의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