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경제


고려의 경제

1. 전시과 제도와 토지소유 1) 정비과정 (1) 역분전(태조, 940) = 인품과 공로에 따라 역분전을 차등 지급 (2) 시정 전시과(경종, 976) = 인품과 관품을 고려하여 전·현직 관료에게 토지 지급 (3) 개정 전시과(목종, 998) = 관품만 기준으로 전·현직 관료에게 토지 지급 (4) 경정 전시과(문종, 1076) = 현직관료에만 토지 지급 2) 토지 지급 (1)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 시지, 수조권을 차등 지급 (2)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 (3) 공음전 =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지급 (4) 녹과전(원종, 1271) = 경지 지역의 토지를 지급 2.

농민의 경제생활 1) 농법개량 (1) 농기구와 종자 개량 (2)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 일반화 (3) 시비법 발달 (4) 목화전래·재배(문익점) 2) 밭농사 = 2년 3작의 윤작법이 도입 3) 논농사 = 고려말 남부 지방 일부에 모내기법(이앙법) 보급 4) 중국지방의 농서인 '농상집요'가 소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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