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검찰 항고장 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누구나 범죄 피해에 대하여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살면서 가끔씩(?)
은 발생할 것입니다. 이글에서는 수사종결권을 가진 검찰이 불기소처분(피의자는 어떠한 이유로 죄를 묻기 곤란하므로 법원에 피의자의 죄를 묻지않겠다!)
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검찰항고'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검찰항고 법률근거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10조 1항에 검찰항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검찰항고 기간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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