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제도인 전세제도는 주택의 매매가 대비해서 약 60~80%의 수준인 만큼 주택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보증금을 맡기고 임차한 후에 다시금 받는 제도로서 전세 계약 도중에 행여나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까봐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임대차 3법을 통한 2년의 추가 계약 연장, 즉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만료 시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부분인데 임차인이면 계약 해지를 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전세 만기통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가 되면서 매수보다는 전월세의 거주를 선호하며 임차하여 거주를 하더라도 보증금의 비율이 다소 작은 월세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안 급격한 상승한 지역이 하락 전환하면서 갭투자를 한 사람은 이후에 입주할 세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받기 어려워 지면서 임대인의 과실로 압류, 경매에 ...
#전세만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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