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거하는 경우도 생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이 생겨서 서거하는 등 다양한 경우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은 평생 살아갈 수가 없는 만큼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의 서거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며 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데요 서거하게 되면 유품의 정리와 재산의 상속 등 슬프더라도 정리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겨요.
그 중에서 복잡한 것이 바로 재산을 상속하는 일 인데 부부 상속, 자녀상속으로 상속자가 여러 명이 될 수가 있는 데 이러한 이해관계에서도 돈의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다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상속등기를 하게 될 때 법무사를 고용 후 상속등기와 셀프 상속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요.
상속은? 상속이란 사람이 살아오면서 특정적인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서거 이후에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무상 이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무상이전은 상속과 증여 입니다....
#셀프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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