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과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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