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분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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