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문자 반복, 문자협박죄 불안감조성죄 스토킹범죄 처벌위기에서는


협박성 문자 반복, 문자협박죄 불안감조성죄 스토킹범죄 처벌위기에서는

화가 나면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이별 통보에 죽이겠다, 죽어버리겠다 라며 겁을 준다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쁘게 하고 다닌 친구나 동료에게 욕설 섞인 협박성 말을 함부로 뱉기도 합니다.

특히 문자나 SNS 등에서는 얼굴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더욱 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분한 마음에 홧김에 꺼낸 말이고, 어차피 말뿐인 이야기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방법에 따라 문자협박죄, 불안감조성죄, 스토킹범죄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임을 아셔야 합니다.

협박성 문자 반복, 문자협박죄 불안감조성죄 처벌 법률상에서 협박이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입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죄를 범했다면 최대 5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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