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파수만으로 구분한다면 '소음(noise)'이라함은 인간의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최대치인 20~20,000Hz로 보며 '환경진동'이라하면 1~90Hz의 영역대로 정의하므로 여기서 ‘저주파음’을 구분하라고 하면 위의 환경진동영역대인 1~90Hz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초저주파음'은 2Hz이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초저주파음은 청각보정 A, C, D가 아닌 인체감각보정(G특성)을 사용하여야 한다.
초저주파음만으로 세상을 확인해 보면 자동차, 가전, 철도, 사무기기, 공장기계, 공사장 등 거의 모든 생활 및 공장환경에서 이러한 저주파음을 느끼고 노출되어 있으며 진폭의 크기로 확인해 보면 100dB(G)도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느낄 수 없었지만 매우 큰 수준의 소음이다.
저주파음과 기계환경소음, 생활진동 저주파음은 저주파수이므로 일반생활소음의 평가방법(dB(A))으로는 저주파의 가중영역을 평가할 수 없어서 dB(G)를 이와 비교한다면 그 평가기준이 높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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