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급배수설비소음 (화장실소리,물소리 줄이는 방법이 있는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옆집 또는 윗집의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변기내리는 소리 등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삶이 고급화됨에 따라 소음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점점 가산이 되고 있는 것은 “내가 내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건설촉진법의 음환경성능부분에서 급배수 설비 소음도는 KS A 0701에 의해 측정하되 40dB(A)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급배수 설비소음이란? 배관내 유체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며, 급수전의 수도꼭지 수전음, 배관진동 수격작용음, 변기배수음, 배관신축시 발생음 등이 있다.
유체의 운동에 의한 소음은 이론상으로 압력의 자승과 유량의 곱에 비례하며, 캐비테이션 등 특이현상이 생기지 않는 저유속의 범위에서는 압력차가 유량의 자승에 비례하므로, 소음레벨은 수압의 측면에서 본다면 2.5승,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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