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천320곳,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680곳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 3천여곳은 내달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상장사 2천320곳(코넥스 제외)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680곳이 대상이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외감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지정기초자료를 매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지정감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