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최대 480만 원 지급…9월 1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3년 2차 참여자 3천700명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18~34세(1988.9.2.~2005.9.1.
출생자)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접수기준일(‘23.09.01.)
기준 1년 이내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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