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경향신문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 줄어든다…후반부 위약금 최대 절반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이 줄어든다. 특히 약정 기간 후반부에 위약금이 최대 절반으로 낮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지금까지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 2(24개월)가 올 때까지 늘어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약정 만료 직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부담이 됐다는 설명이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 시점에 0원으로 하락하는 구조로 바뀐다. 위약금 최고액도 8~14% 감소하고 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40% 줄어든다. 500M 상품을 기준으로 30개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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