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개인연금 月 125만원 받는 은퇴자, 소득세 200만원 낮아져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3.3~5.5%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 내야 할 세금은 약 200만원 줄어 49만5000원이 된다. 정부는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이 펀드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 후 3년 안에 해지 시 소득공제에 따른 감...
#2023년세법개정안
#신용카드소득공제율상향
#연금저축
#영화관람료
#자녀장려금
#장병내일준비적금비과세
#전통시장문화비
#종합과세
#주택정약종합저축
#직불카드
#청년형장기펀드
#퇴직연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한도상향
#극장
#기명식선불카드
#노후연금분리과세
#문화비소득공제대상확대
#미술관입장료
#박물관입장료
#사적연금소득
#소득공제범위
#혼인증여재산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근로사업종교소득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원문링크 : 23년 세법개정안 (feat. 소득공제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혼인증여세, 자녀장려금, 청년형장기펀드, 분리종합과세, 노후연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