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금융감독원 금감원,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 "차보험 특약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보험 보장사항과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타인이 내차를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해당 특약 가입시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이미 갖고 있거나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고려할 수 있다.
이 특약은 가입자(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으로 보상한다. '렌터카 손해 특약'도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이 다를 수 있고, 공유차량, 외제차,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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